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12.12>.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실시기준보수교육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정책다문화사회비영리기관포함되도록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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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4.12.12>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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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2.12>.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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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