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12>
②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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