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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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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