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삭제 <2021.4.2>.
규제의 재검토설치ㆍ운영기준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재검토규제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2.삭제 <2021.4.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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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삭제 <2021.4.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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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