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2.삭제<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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