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건강가정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전문인력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평등가족부장관이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2025.10.1>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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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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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