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 세칙제10의2조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제11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11의2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2의2조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제12의3조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12의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제13조 보수교육의 위탁제14조 정보제공의 범위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의2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제4조 계획 수립 등의 협조제5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위원장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9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