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지원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의료지원금등의료지원금지급받금액지방자치단체로위로지원금제공하거나지급범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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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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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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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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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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