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지원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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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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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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