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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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제3조 ·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제4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앙지원센터의 업무제6조 ·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