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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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제3조 ·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제4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중앙지원센터의 업무제6조 ·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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