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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 제6조 ·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6조 ·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