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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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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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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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