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3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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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등제11조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제13조 직업교육훈련제14조 일경험 지원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제15의2조 포상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제18조 지정취소제19조 보고ㆍ검사제2조 정의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1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사업주의 책무제4의2조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8조 실태조사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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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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