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양성평등기본법고등교육법지역지원센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경력설계실시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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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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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