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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