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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