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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