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작업특별회계수용자호와경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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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11조에 따른 차입금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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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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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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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