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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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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