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제품의 공고교도작업제품법무부장관교도작업회계연도종류와공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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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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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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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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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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