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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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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