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정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교도작업공공기관지정ㆍ고시된교정시설수용자작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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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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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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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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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