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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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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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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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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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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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