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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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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