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사업자의 신고소방사업자신고별지제7호서식제8호서식신고확인서제9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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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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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