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전자정부법전문기관사업자등록증명지정신청별지표준화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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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5.5.15>
소방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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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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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