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출자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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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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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공제조합의 명칭
2.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총출자금
4.출자 1좌의 금액
5.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출자 연월일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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