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출자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증권공제조합출자출자자대표자연월일명칭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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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공제조합의 명칭
2.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총출자금
4.출자 1좌의 금액
5.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출자 연월일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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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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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