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출자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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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
위임 근거 · 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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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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