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43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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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1조 위원회 심의 사항제12조 위원회의 운영제13조 위원회의 간사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5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제15조의2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제1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제17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제18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제18조의2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제19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제2조 제20조 소방사업자의 신고제20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제21조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3조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24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제25조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제2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8조 공제조합의 등기제29조 감독 등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사업연도제31조 예산과 결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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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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