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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
위원회 심의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15의2조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제17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제18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8의2조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9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조
제20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20의2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제21조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4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제25조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26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8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29조
감독 등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예산과 결산
제3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3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34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3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36조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37조
보고 및 검사
제3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중요한 사항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경비의 지원
제7조
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제8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제9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