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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1.1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1.19,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영 제20조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