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