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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2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