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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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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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