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종합증명서부동산종합공부토지등기부토지매수제출서류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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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토지등기부 등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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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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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7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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