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종합증명서부동산종합공부토지등기부토지매수제출서류토지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토지등기부 등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7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