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비축사업계획별지비축대상토지공공개발용승인신청서제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7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
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