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공토지 비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토지 공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