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한국토지공사공급절차토지등시기ㆍ방법ㆍ조건공급대상토지공급신청기간공급신청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공급가격
4.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공급신청자격
6.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대금납부방법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7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