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재산세 납부증명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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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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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회봉사의 청구제5조 ·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제6조 · 사회봉사의 신고제7조 · 집행 개시 시기제8조 · 집행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