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자료신청인제출할동의서자료제출유효기간서명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제출할 자료의 범위
4.동의서의 유효기간
5.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2. 조문 관계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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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7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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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