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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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제출할 자료의 범위
4.동의서의 유효기간
5.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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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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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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