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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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②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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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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