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사무사회봉사개인정보처리할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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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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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7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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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