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②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벌금미납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집행시간제9조 · 집행 대상 인원제10조 · 집행기간의 연장제11조 · 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제12조 · 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