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09-03-25 · 시행일 2009-09-26 · 소관 - · 총 17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09-03-25 · 시행 2009-09-2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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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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