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집행 대상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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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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