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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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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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회봉사의 신고제7조 · 집행 개시 시기제8조 · 집행시간제9조 · 집행 대상 인원제10조 · 집행기간의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