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사회봉사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
3.최종 학력
4.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5.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
6.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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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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