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10-22공포 · 2010-07-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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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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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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