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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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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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생산공급계획의 보고제4조 · 공고에 필요한 조사
제5조 ·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도작업의 종류제7조 ·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제8조 · 특별회계의 회계기준제9조 · 일반경쟁계약제10조 · 수의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