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일반경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7.21>
1.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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