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일반경쟁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0-10-22공포 · 2010-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일반경쟁계약물건구입과목고정자산속하거나유동자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7.21>

1.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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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2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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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