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10-22공포 · 2010-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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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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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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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2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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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