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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