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②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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