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별회계의 회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0-10-22공포 · 2010-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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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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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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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2 시행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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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