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7조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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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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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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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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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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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