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0조 (재결서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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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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