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0.10.1>
②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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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장 및 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장 및 간사제6조 · 심판청구서 접수 등제7조 · 답변서 작성 등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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