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공직감찰본부장 및 국민감사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 2013.11.29, 2022.8.29>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그 중 6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0.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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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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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