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조문 원문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1.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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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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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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