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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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 중 8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 및 검토의견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 중 8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 및 검토의견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②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안건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한다.
④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한 다음 퇴장시킨다.
⑤위원장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재결을 하게 한다.
⑦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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