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 (답변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간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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