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 (간사장 및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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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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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