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