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1법률소관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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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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