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1법률소관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5."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디엔에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